정몽익 대표 처신에 비판의견 거세, KCC도 CEO 리스크에 고민

[정몽익 KCC 대표이사 사장]

[CEONEWS=김충식 기자] 지난 21일 정몽익 KCC 대표이사 사장의 본처인 최은정씨가 정몽익 사장의 두 번재 부인인 곽모씨를 상대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처인 최은정씨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의 딸이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친동생이다. 최은정씨는 정몽익 사장과 지난 1990년 결혼했다.

둘은 2남1녀를 두고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 2013년 5월 정 사장은 부인 최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부부의 이혼 소송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인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 사장은 이에 다시 항소했지만 2015년 8월 2심에서도 다시 패소했다. 그 과정에서 정 사장은 중혼과 혼외자가 있음을 처음 밝혔다.

우리나라 민법제810조는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중혼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정 사장은 부인 최씨와의 이혼을 위해 스스로 중혼 사실을 인정했다. 정 사장은 혼인이 파탄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부인 최씨와의 혼인 기간 중 11년 동안 사실상 ‘두 집 살림’을 해 왔다고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또한 2007년과 2011년 곽씨와의 사이에서 2명의 아들을 낳았다고도 밝혔다.

사실혼 관계인 곽씨는 정 사장보다 16세 연하로 국내 아마추어 모델 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만큼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로 알려졌다.

정 사장은 부인 최씨와 결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곽씨와 결혼식까지 올렸다. 본처 최씨와 불화가 계속되던 기간이었다.

당시 결혼식에는 정상영 KCC 명예회장 부부와 정몽진 KCC 회장, 정몽열 KCC 건설 사장 등 링가 친척들도 모두 참석했다.

또 지난 2017년 8월 정상영 명예회장은 정몽익 사장의 혼외자 정모 군에게 주식을 증여했다. 증여한 주식은 KCC 계열사인 유리메이커 KAC(코리아오토글라스 주식회사)의 지분 5만주(0.25%)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몽익 사장에게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정 사장의 중혼은 본처인 최씨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이혼 소송을 하기 전부터 ‘내연녀’가 있었던 데다가 공개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밝힌 것은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다는 지적이다.

결혼 지난 2016년 12월 대법원은 정 사장이 부인 최씨를 상대로 낸 이혼 항소를 최종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이 일방적으로 부인 최씨와 별거하고 사실상 중혼 관계를 유지한 정 사장에게 있다고 보았다.

현재 정 사장은 곽씨와 함께 강남구 논현동의 멘션에서 두 자녀와 함께 동거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최씨가 곽씨를 낸 소송이 어떻게 이어질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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