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인(仁) 박진일 변호사

박진일 법무법인 인(仁) 변호사

[CEONEWS] 시쳇말로 집행이 되지 않으면 판결은 휴지조각과 같다는 말도 있다. 다소 과장된 말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판결절차 못지않게 집행절차 역시 중요함을 일컫는 말일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선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기 전에 취할 수 있는 보전처분을 살펴보고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본 후 본집행제도를 간단히 살펴본다. (지면 한계상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실무상 자주 행해지는 것에 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보전처분: 보전처분은 쉽게 말하면 판결 등을 받기 위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상대방의 임의처분 등을 막기 위해 재산이나 행동을 동결시키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가압류: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나. 가처분: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이 금천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인 경우

2. 집행권원: 집행권원이란 쉽게 말하면 본인의 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게 해 주는 문서라고 보면 된다. 집행권원으로는 대표적으로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고 그 외에도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집행증서 등이 있다.

3.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가. 집행보조절차: 강제집행을 쉽게 하는 법적절차이다.

1) 재산명시: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불이행할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명시기일에 출석하게 하며 위반 시 감치까지 할 수 있다.

2)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자의 주소지 행정관서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절차이다.

3)재산조회: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에도 채권의 이행에 부족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이다.

나.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강제·임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집행하는 절차이다.

다. 채권 등에 대한 금전집행: 부동산이나 유체동산 집행보다 용이한 편이어서 실무상 많이 사용된다.

1) 압류절차: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본압류로 이전하고, 아닌 경우 압류명령을 신청한다.

2)현금화절차: 실무상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한다. 둘의 차이는 추심명령은 채권자로 하여금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만 주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독점적 만족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전혀 만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라.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동산압류 신청 후 압류물건의 감정가 책정 및 감정가가 확정되면 경매기일 절차를 통해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이다. 보통 회수되는 액수에 비해 비용 및 절차의 번거로움이 있어 실무상 마지막 단계에서 일부 활용된다.

<박진일 법무법인 인(仁) 박진일 변호사 약력>

-법제처 국민법제관(법무분야)

-KBO 공인 선수대리인

-기업관련 민,형사,행정소송,부동산,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 주요업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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