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양 CEO “죄송...재발없도록 조치”...공정위, 과징금 2.1억 부과

최종양 이랜드리테일 대표

[CEONEWS=윤상천 기자]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대표이사 최종양, 김연배)이 판촉비 일부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기고 계약기간 중 납품업체의 매장위치를 변경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랜드리테일 측은 공정위의 처분을 존중한다면서도 지적 받은 사안은 대부분 지난 2017년 일어난 것으로 현재는 시정 조치를 완료했단 입장을 내놨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심의한 뒤, 회사 측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1300만원 부과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기존 매장 면적 21~60%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전가

공정위 조사결과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약정에 없는 매대·행거 등 집기 대여비 2억1500만원을 부당하게 떠넘겼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행사 시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이 아울렛 매장을 운영하면서 점주들에게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강요하고, 납품업자에게 법령이 정한 기한보다 최대 137일 늦게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해 7월 기준 전국에 48개 아울렛 점포(2001아울렛 8개·뉴코아아울렛 28개·NC백화점 7개·동아백화점 5개)를 운영하고 있는 유통업자다. 소매업종 연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행사 소모비의 부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이랜드리테일은 이 조항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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