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NEWS=송진하 기자] 신풍제약이 직원들의 임금을 부풀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폭로가 잇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신풍제약 복수 직원들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인센티브 등의 상여금 항목을 활용해 자금을 조성해 이를 의사들에게 현금으로 제공해왔다고 폭로했다.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이 실제 받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면 소득세율이 상승해 직원들은 연말정산이나 4대 보험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신풍제약은 이처럼 소득세율 상승으로 증가하는 세금을 일부 보전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풍제약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병원에 처방코드가 등록되고 일정 처방이 이뤄지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이용했다"며 "내부에선 이를 ‘랜딩비’라고 하는데 성과금 명목으로 월급통장에 지급되면 이를 출금해 의사에게 갖다 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또 의사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 금액은 처방에 따라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하다고 주장했다.

신풍제약의 리베이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비자금 150억 원을 조성해 불법리베이트 등에 사용한 것이 적발된 바 있고 2016년에는 전주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국세청이 신풍제약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CEONEWS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씨이오뉴스-CEONEWS-시이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