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필 CEONEWS 차장
서재필 CEONEWS 차장

[CEONEWS=서재필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월 정부 주도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발의한 법이지만, 1년이 넘게 지나서야 이제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하다가, 실거주 의무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 속에 여야가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았다.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사안이고, 건설사를 비롯해 실수요자들에게도 환영받으 수 있는 법안이지만 시기가 좋지 못하다. 분명 수요자들에게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전세시장에 질 좋은 매물들이 대거 나오고 주택 시장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현재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으로 건설업계들이 분양물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 시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집계하는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해 12월 153.26(잠정치·2015년 100 기준)으로 1년 새 3.2% 상승했다. 공사비지수가 3년간 25.8% 상승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 공급된 아파트 물량은 21만2220가구다. 이는 지난 2022년 대비 42.33% 감소한 수치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39.54% 감소한 13만 4102가구에 그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는 건설사들의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무리하게 비용을 줄이려다 부실시공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는다.

발의한 정책은 주요하나 시기에 대한 논의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과 그간 빠르게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지만 시기를 놓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CEONEWS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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